금융위, 공매도 금지 해제…금융주만 당분간 지속
금융위, 공매도 금지 해제…금융주만 당분간 지속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1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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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부터 3개월간 시행됐던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서면회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는 유로존 재정위기 진행 상황을 보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공매도 금지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해제하되, 금융주에 대한 금지 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 국장은 "(금융감독 당국의) 현 경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유로존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는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기약 없다"며 "유로존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 이탈리아 부채 위기가 부각되고 나머지 PIIGS 국가들의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가 남아있어 유로존 불안 요인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곧 돌아올 PIIGS 국가들의 국채 만기 규모는 올 4분기 1843억 달러, 내년 1분기 2832억 달러, 2분기 1769억 달러다.

진 국장은 지난 3개월간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 "인위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급락장에서 투매 심리를 막는 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 해제가 올 연말 열릴 헤지펀드 시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오해다. 해지펀드는 여러 기법이 있고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헤지펀드를 상정해서 정할 수는 없다"며 "헤지펀드 운용 여부와 관련 없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8월 금융위는 급락장에서 공매도가 투매를 부추기자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도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그 해 10월부터 모든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후 2009년 6월 1일 금융주만 공매도를 제한한 바 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나 지수 하락이 예상될 때 쓰는 투자법이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 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미리 해당 종목을 판 후 이후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입하거나 빌려서 그 차익만큼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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