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2저축銀 '부실금융기관' 영업정지
제일2저축銀 '부실금융기관' 영업정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1.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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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보고 6개월 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금융위는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자산부채 실사 결과를 반영해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단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일2저축은행은 올해 9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417억 원 많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7.89% 수준이다. 또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9월 18일 영업정지된 모회사 제일저축은행과 연계된 여신 부실화 등 344억 원 규모의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은 ▲6개월 간 영업정지(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0일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달성 등이다.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정상화 기간 중 매각 절차를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이달 중 입찰 공고와 재산 실사 등을 거쳐 내달께 계약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제일2저축은행은 제일저축은행의 자회사로, 1972년 12월 설립됐다. 테헤란·강남·천호동 등 3곳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임원 5명을 포함해 직원 수는 87명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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