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조치, 연말 종료…법정세율로 환원
취득세 감면 조치, 연말 종료…법정세율로 환원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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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거래(원시취득·증여·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말 종료돼 내년부터 취득세가 법정세율 4%로 환원된다.

다만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세율의 50%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 원 이하·1주택자는 75%(세율 4%→1%),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법정세율 4%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사와 근무지 이동 등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 이내 1주택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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