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휴대폰 가격표시제 구체화
지경부, 휴대폰 가격표시제 구체화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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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돼 '고무줄' 휴대폰 가격에 현혹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오는 21일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휴대폰은 앞서 발표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고시)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으로 분류됐지만, 정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 판매업자와 통신업자들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해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품목은 휴대폰·태블릿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다.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TV 홈쇼핑 채널) 등 유통망 전체 점포가 표시대상점포로 규정됐다.

휴대폰이 통신요금제와 연계·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지경부는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배포하는 등 통신사업자 주도로 대리점·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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