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판·검사 임용 불가
복수국적자 판·검사 임용 불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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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에게 판·검사 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검사나 검찰청 직원, 법관, 법원 직원이 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복수국적자라도 법관이나 법원 직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에 제한이 없지만 복수국적자가 재판을 담당하거나 재판 보조, 등기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역시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업무나 국가보안·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복수국적자를 임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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