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슈퍼 물류시설 취득세 75% 감면
재래시장·슈퍼 물류시설 취득세 75% 감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0.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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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으로 물류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슈퍼마켓·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이 신설된다. 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감면은 10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이 신설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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