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외 6가지 경비만 징수 가능
학원, 수강료 외 6가지 경비만 징수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0.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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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가 6개 항목으로 한정했다.

입시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방편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ㆍ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법 과외를 신고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은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50만원→20만원), 교습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30만원→10만원)은 포상금이 줄어든 반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 교습비의 20%(200만원 한도)에서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로 크게 늘어난다.

학파라치의 신고대상은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교습이나 독서실, 진학지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과(논술포함)나 외국어교습으로 한정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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