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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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제, 수석교사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를 위해 2개 법령이 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유치부 제외)의 매 학년 최저 수업일수를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205일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22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단위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 단축 예외 사유로 '주5일 수업 실시' 부분을 삭제하고 수업일수 감축 시 관할청 사전 승인 사항을 사후 보고로 변경했다.

이달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석교사제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세 내용을 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 180일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실시한다.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되며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된다. 교과부는 이달 말부터 선발 공고 등 본격적인 수석교사 선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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