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법원이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37%(회사채 채권자 및 상거래채권자는 40%)을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또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1, 일반주주 5:1로 차등 감자토록 했다.
한편 대한해운은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로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지난 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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