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업중단 숙려제' 확대 추진
정부, '학업중단 숙려제' 확대 추진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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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이 학교를 자퇴하기 전 일정기간 전문상담을 받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자퇴 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15일의 숙려기간 동안 진단 및 전문상담 등을 받게 하는 제도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5개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또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교를 돕는 '복교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배회·노숙형 가출청소년을 위한 의료특화형 이동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가출 사이트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고시원·모텔 등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이른바 '가출팸'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쉼터 주간'을 맞이해 정책세미나, 쉼터 오픈하우스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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