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K(4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26세)가 하루만에 소를 취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고소인 A(26·여)씨가 어제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 취하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별도의 범죄혐의가 없으면 K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간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어진다.
K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 논현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A씨를 "집에 데려가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인근 커피숍 주차장에서 차량를 세우고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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