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인사지침 개정…고졸자·지역인재 추가
정부, 공공기관 인사지침 개정…고졸자·지역인재 추가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12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이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사지침이 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대상에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공계 전공자와 함께 고졸자가 추가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발굴된 고졸채용 적합 직무에 고졸자가 실제 채용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등 인력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직원 채용 시 일정기간 이상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 등에게는 채용우대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고졸자도 입사 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지침 개정은 지난달 2일 발표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중 공공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의 추진 근거를 세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