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車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
내년부터 전기車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10.12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에 대한 세제상 최대 면제금액은 개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5%) 200만원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60만원, 취득세(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140만원, 공채할인 금액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이다.

지경부는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현재 양산중인 전기차 연비를 참조해 ㎞(이동거리)/㎾h(배터리 용량)으로 설정하고,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저속전기차의 경우 도시 주행모드로만 측정하며, 현재 시판중인 차종의 크기(경차급)와 연비수준을 감안해 차종 크기와 상관없이 5㎞/㎾h이상으로 설정했다. 고속전기차는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측정을 하고, 경형·소형·중형전기차로 구분해 5㎞/㎾h 이상으로 설정했다.

저속 전기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는 각각 27㎞, 시속 60㎞ 미만으로 설정했다. 고속 전기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는 각각 82㎞이상(배터리용량에 따라 복합모드 측정시)·92㎞이상(도시모드 측정시), 시속 60㎞ 이상으로 설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