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법적 문제 없다"
김황식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법적 문제 없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10.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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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나 편법 증여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실명제법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명의를 차용해서 등기를 하면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 이름으로 취득해 나중에 건축 과정에서 소유권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아들 전 재산이 3000만 원뿐인데 편법 증여한 것은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한 것이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 주체가 아들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편법 증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바로 대통령 명의로 사면 땅값 문제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통령이 다시 취득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실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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