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위헌"
법무부, 이명박 특검법 일부 위헌, 대법원 "의견없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등 관련 기관에 대해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 판단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부조항 위헌'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인 점을 감안,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낸 위헌 소지 사유는 특검법중 참고인 출석 강제를 명시한 동행 명령제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점도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성격이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의 의견과는 별도로 각 정당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위헌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염창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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