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29일 아파트 분양때 건설사로부터 받는 주택분양보증료를 10월부터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올해 말까지 상시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연간 약 210억원의 보증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주택분양보증료 인하를 통해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26일부터 제10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매입대상은 서울 외 지역에서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제외)을 받고 건설 중인 공정률 30% 이상의 미분양주택이다.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된다.
매입규모(한도)는 5000억원이며, 매입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상시적으로 매입심사 및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으로, 건설사의 부도·파산시 공사를 완료하거나 납입한 입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