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아동 성폭력 하루 3건, "성인 피해자의 20배"
[국감]아동 성폭력 하루 3건, "성인 피해자의 20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9.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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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이 하루 평균 3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검거통계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 성폭력은 하루 평균 2.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횟수가 성인 피해자의 20배, 피해지속시간도 65배에 달했다. 아동 성폭력범은 치료재활효과가 낮고 재범억제효과도 어려워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범행시기·경로·수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거통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속히 통계를 내서 피해아동의 부모, 학교 등에 제공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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