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해야 검사 임용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해야 검사 임용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9.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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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2012년도 신규검사 임용 방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사법연수원과 로스쿨협의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평가전형을 통과한 자들을 검사로 선발하되, 1년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검사 직무를 단독 수행케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발절차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1차 서류전형 후 2차로 4단계의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류전형에서 로스쿨 성적과 검찰 실무수강 성적, 검찰 실무실습 평가 등을 보고, 합격자에 한해 ▲검사 직무 역량 평가(면접형) ▲발표·표현 역량 평가(사례형) ▲토론·설득 역량 평가(집단토론형) ▲조직역량 평가(최종 면접) 등을 실시한다. 단, 변호사시험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1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모두를 대상으로 4단계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2월에는 로스쿨 출신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2월, 4월에 각각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합격자를 검사로 정식 임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별 선발비율은 미리 정하지 않고,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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