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한, "선거법위반, 극한 대립 양상"
靑-한, "선거법위반, 극한 대립 양상"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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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한, "선거법위반, 극한 대립 양상"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정면비판한 지난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5일 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고,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정치 발언 막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며 "총체적.총괄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방하니까,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공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주자 비판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는 해외출장중인 선관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강연내용과 강연장 분위기, 강연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요건은 다른 안건처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노 대통령의 연설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의 핵심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2004년 노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과 대법원 판례 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우선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염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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