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지원
당정,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9.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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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7대 시책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먼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월 124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수준은 정부와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이 각각 1대 1대 1이 되도록 3분의 1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2개 지역에서 준비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이 휴일과 명절, 하계휴가 및 상여금 지급과 복지시설 이용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 없이 혜택 받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차별시정의 사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차별개선지도에 불응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노동위의 승인을 얻을 경우 대리인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의 대기업에서 재해율 산정 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원청업체의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보호 및 단기고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접고용 유도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도 현행 1%에서 5∼6%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도 이달까지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다음 달까지 반복적이고 계약이 갱신되는 업무의 정규직화 및 불합리한 보수지급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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