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탁 신고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공직자 청탁 신고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9.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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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청탁 등록시스템'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8일 오전 974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청탁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에는 내부 인사로부터 오는 청탁은 물론 조직 외부의 민간인이나 퇴직 공무원, 타 기관 공무원에서 오는 청탁까지 다 신고 대상이 된다. 소속 기관 기관장의 청탁도 예외가 아니다.

등록된 청탁 자료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나중에 청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 등록시스템에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징계를 면책받게 된다.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하는 공직사회 부패는 집단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집단적 부패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히려비정상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각급 공공기관에서 집단부패문화를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방안을 전달해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축해 시행토록 하고, 10월에는 청탁 대응매뉴얼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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