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적발 조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적발 조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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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적발 조치

건설교통부는 ‘06.11월~12월중 거래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9건(7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 70명에게 과태료 7억 8,953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 3인에게는 추가로 3월~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허위신고(39건) 및 증여혐의(22건)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양도세 추가납부(탈루 양도소득세+가산세), 증여 조사)를 취하도록 했다.

‘06년 1월~12월까지 신고분에 대한 단속누계는 허위신고 159건(310명), 증여 72건, 불법행위 2건으로 총 233건을 적발, 허위신고자 310명에게 26억 1,4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증여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토록 하였으며,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등은 형사고발했다.

적발된 233건중 대부분인 90%(210건)가 거래·보유세 절세 또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9%(138건)은 양도세 또는 취·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나머지 31%(72건)은 증여세 회피를 위해 증여를 거래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가 생활화 될 때까지 건교부, 국세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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