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제9차 임시회의를 개최,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자산·부채 일부를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기로 했다.
가교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지분을 100% 소유한 곳으로, 예나래 및 예쓰저축은행이 이에 속한다.
금융위는 "대전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는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전주·보해저축은행은 예쓰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조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계약 이전되는 것은 주로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약 5837억 원)과 5000만 원 이하 예금 등(약 2조99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돼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계약 이전되지 않는 5000만 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