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년이상 근무 고졸자, 대졸과 동등 대우
공공기관 4년이상 근무 고졸자, 대졸과 동등 대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9.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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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를 강화한다.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기능·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일반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졸 인턴을 올해 1만2000명 규모에서 내년엔 2만 명으로 늘리고, 고졸자들이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취업 지원금’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기업이 이들을 위해 지출한 현장 실습비용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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