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불법개통 행위가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입 시 정상적인 명의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망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통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 9월부터 KT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이후 SK텔레콤에는 10월 말, LG유플러스에는 12월 초에 적용하는 등 사망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망자 명의로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2009년 10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휴대전화 불법개통 행위를 조사한 결과 사망 이후 가입한 휴대전화가 모두 6853건을 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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