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R8 Spyder)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차 1차종(R8 Spyder) 29대다.
해당 자동차에서는 연료호스와 엔진방열판 접촉으로 연료호스가 손상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에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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