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금융사 CEO 징계, 내달로 연기
해킹 금융사 CEO 징계, 내달로 연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8.22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캐피탈과 농협 해킹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징계 여부가 다음달 8일 결정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과 농협 해킹사건 징계 건을 내달 8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25일 열릴 제재심의위에서 징계 건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국정조사와 미국발(發) 금융쇼크로 해당부서의 심의 처리가 지체되자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내려지는 제재 중 경(輕)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캐피탈과 농협 제재와 관련해) 25일 제재심의위에 가급적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업무 처리시간이 촉박해 다음달 8일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일 제재심의위에서는 지난해 11~12월 종합검사를 마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건만 다루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사가 '기관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간 금융투자업 인·허가가 제한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도 불이익을 얻게 된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3인에 대해서는 '문책적 혹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약 10일 전에 피감기관에게 제재 내용을 알리고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며 "25일에는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