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지구 내 南 재산 법적 처분 단행"
北, "금강산 지구 내 南 재산 법적 처분 단행"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8.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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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금강산관광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하고 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 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며 "이제부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륜전 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금강산 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기업들에 3주 내 입장을 정리해 금강산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불응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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