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공소 개업 자율화 등 3단계 시장진입규제 개선안 확정
치기공소 개업 자율화 등 3단계 시장진입규제 개선안 확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8.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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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치기공소 개업이 자율화돼 비싼 치과 보철치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개인이나 일반기업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단계 진입규제 개선안으로 19개 과제를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 분야(5건)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 문화·관광 분야(5건) ▲자동차대여 가맹사업 허용 등 운송산업 분야(4건)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등 기타 서비스분야(5건)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그동안 치과기공소를 열려면 치과의사의 인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개설할 수 있었다. 일종의 도제식 제도이어서 신규개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았다.

하지만 현행 규제가 폐지되면 치과기공업의 신규진입 문턱이 낮아져 기공소간 경쟁촉진으로 기공료가 싸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취업기공사는 약 1만 명에 이른다. 이 중 2%가 창업할 경우 치과기공소 200곳이 개설되고, 이로 인해 1곳당 3~5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이나 일반기업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 현행 규제를 개인 및 영리법인에게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시설 면적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0㎡ 이상으로 농어촌 지역 병원의 경우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및 차량 당 인력 2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정부는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저작권자가 복제 등 권리행사를 위해 신탁관리단체나 대리중개업체에 위탁하면 권리의 전부를 신탁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행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일반여행업에 진출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2억 원,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각각 6000만 원, 3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여행객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자본금 요건은 당분간 존치하되, 3년 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폐지 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운송산업의 경우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에 2015년부터 신규·중소업체도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편도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을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 고시로 법제화키로 했다.

또 방통위는 조건부과 필요성이 낮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조건 부과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외국인 학교나 유치원의 시설 임차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외국인 학교·유치원은 국가·지자체 재산에 한해 임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소유 재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진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던 각 분야의 걸림돌이 제거돼 서비스산업 등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시장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편의증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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