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건설 과장광고 시정명령 정당"
法, "현대건설 과장광고 시정명령 정당"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8.1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전실(前室, 승강기 앞 복도에서 개별세대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공간)'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건설이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카탈로그, 견본주택, 옵션행사 등을 통해 주거공용면적인 전실을 개별세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카탈로그 광고가 아파트 주요 수요층인 장년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입주자들은 광고와 달리 해당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지나치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건설이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주시 문산읍 H아파트에 관한 분양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등을 통해 아파트 전실을 해당 개별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건설은 "광고 속 전실에 수납장을 배치한 것은 공간 활용의 예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실을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