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폭행사건 훈방 조치
개그맨 유상무, 폭행사건 훈방 조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8.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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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가 술값 시비로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무혐의로 훈방조치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7일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개그맨 유상무와 술집 주인 이모(37)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상무는 이날 오전 4시께 친구 2명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 17만 원 때문에 주인 이 씨 등 2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무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쌍방 폭행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돼 귀가 조치됐다. 지인이 술집 사장과 시비가 붙어 이를 유상무가 말리다가 조사를 받았지만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어 훈방조치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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