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8.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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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오는 10월말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채무감면 특례조치’란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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