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소속사 30억대 송사 취하…"원만히 합의"
조성모-소속사 30억대 송사 취하…"원만히 합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8.12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조성모가 30억 원대 법적 분쟁을 피하게 됐다.

조성모 측 채종훈 변호사는 조성모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와 최근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모색해온 결과 에스플러스와 원만히 합의키로 결정했다"며 "에스플러스가 곧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합의한 내용을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일치시켰다"며 "조성모가 에스플러스에서 활동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조성모와 에스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도 합의점을 찾아왔다.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은 양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앞서 에스플러스는 지난 2월 조성모가 전속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활동을 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플러스는 소장에서 "조성모는 2009년 계약금 10억 원에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지난해 5월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조성모는 "에스플러스는 부적절하고 낮은 수준의 매니지먼트로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이미지와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다"며 법원에 에스플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