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위치정보 수집 과태료 300만원
방통위, 애플 위치정보 수집 과태료 300만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8.03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가 일부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키로 심의·의결했다.

또 사용자 동의는 받았으나 위치정보를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써,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수집된 것을 말한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아이폰 사용자가 기기 전원을 껐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기 전원을 껐을 경우,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애플은 또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고 휴대단말기 내에 저장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일부가 미비한 사항을 확인됐고 구글 역시 애플과 마찬가지로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이 인정됐다.

캐쉬(cache)는 스마트폰이 보다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도록 위치정보를 스마트폰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정보를 의미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관련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OS사업자, 제조사, 앱 개발자 등)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정요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하고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