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동차 호우피해 세금 면제
주택·자동차 호우피해 세금 면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7.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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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집중호우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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