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신수, 가벼운 처벌…벌금 675달러, 집행유예 27일
‘음주운전’ 추신수, 가벼운 처벌…벌금 675달러, 집행유예 27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7.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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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추신수(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처벌을 받았다.

22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지역지 클로니클-텔레그램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이날 재판을 열고 추신수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다.

추신수는 벌금 675달러(약 71만 원)와 집행유예 27일을 선고받았다.

추신수는 6개월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함께 받았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난 5월3일로 소급 적용되며 출퇴근 시에는 운전이 허용된다.

시 검사인 데이비드 그레이브스는 “추신수가 커다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그의 행동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신수는 5월초 법정 기준치(0.080)의 두 배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조나단 산체스가 던진 공에 왼쪽 엄지를 맞아 골절상을 당한 추신수는 6월 29일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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