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안, 처리시한 경과 자동 폐기
검찰 탄핵안, 처리시한 경과 자동 폐기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2.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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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안, 처리시한 경과 자동 폐기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 수사검사 탄핵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로써, 신당의 수사검사 탄핵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신당은 지난 12일 BBK수사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김홍일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검사를 상대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15일 오후 2시까지 처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것이다. 탄핵안은 보고 이후 처리기한이 7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
 
검찰 탄핵안은 한나라당이 적극반대를 표명하고, 민노당도 난색을 표해 어느 정도 자동 폐기가 예상되어 있었다.

이날 탄핵안이 폐기되자 한나라당은 농성을 해산했고, 신당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처리시한에 맞춰 농성을 해산하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검찰 탄핵소추안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며 "12월 19일 국민들이 현 정권과 신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싸우자"고 의원들을 격려했다.
 
반면,신당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구두논평을 통해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됐지만 특검법 만큼은 국민들이 원하는 BBK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겠다"고 호언했다.<염창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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