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스토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거부 못한다
앱 스토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거부 못한다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7.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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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앱 등록을 거부하려면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기반 오픈마켓 시장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2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의 오픈마켓(SK텔레콤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OZ스토어)으로,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모바일 콘텐츠의 대가(판매가격)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토록 했다.

모바일 콘텐츠를 정기 구매할 경우 사업자·개발자간 협의해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동반 해외진출 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언어번역 등 현지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조정해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해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정산관련 통계자료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발자 약관 변경 시 일반 내용의 경우 최소 7일 전,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앱 등록 거부 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개발자 또는 해당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적인 결함(버그) 등이 발견될 경우 개발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해 해당 콘텐츠를 수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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