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적법”
법원 “공정위,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적법”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7.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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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 원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 간 가격 담합일 뿐 아니라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던 SK브로드밴드의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했다”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측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공동행위를 위반으로 본 공정위 판단은 재량을 남용했다거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자 자사는 요금을 인상하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의 공동행위는 부당하다며 KT에 1130억 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을 거쳐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므로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09년 다시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 원과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KT도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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