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1.07.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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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나와산업체에 취업해 3년 이상 근무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 기준으로 이 전형에 따른 학생선발 비율은 정원 외 5%지만 2013∼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한다.

대신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수도권 주요 사립대 및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채택 촉진을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학은 학칙에 따라 시간제 등록, 사이버대·평생교육원과 학점교류, 야간·주말반 등 다양한 재직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성화고 계열별(공업, 농업, 수 · 해양, 상업, 가사 · 실업) 학업경로를 구축하고, 재직자 특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을 신설(2012학년도 30억)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벽지' 지역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도서·벽지의 학생들도 농·어촌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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