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1.07.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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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EU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 같이 밝히며, 정식 수입신고·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000달러 초과 물품의 경우에도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한·EU FTA 부속서3) 원산지신고문안(수기작성 가능)·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관세 이외의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는 여전히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한·EU FTA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면서 “이번 절차의 시행초기 발생가능 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대책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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