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외무고시를 대신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외무고시는 2013년 상반기 외무공무원 선발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매년 외교관 채용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선발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국립외교원은 선발 인원의 1년 교육과정을 마친 후 3분의 1을 탈락시켜 최종 5급 외무공무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국립외교원을 설립해 2014년부터 외무고시를 없애고 외교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새 법안은 또 외무공무원이 직급 승진 때 치러야 하는 자격심사의 응시 횟수를 다섯 차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계속해서 무보직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면 외교부장관이나 대통령 등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하도록 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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