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K의혹 수사발표 "이명박 무혐의"
검찰 BBK의혹 수사발표 "이명박 무혐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2.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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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K의혹 수사발표 "이명박 무혐의"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후보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옵셔날벤처스 주가조작 공모 및 BBK와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휩싸였던 이명박 후보에 대해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이명박 후보가 차명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명박 후보의 자금이 흘러간 흔적도 없으며, 다스의 배당금 등이 이명박 후보에게 직접 전해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 중앙 지검 3차장 검사난 "논란의 핵심이었던 한글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도장을 제작한 시기가 다르고, 김경준도 이면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되었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표준 계약서 형식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고, 계약서의 도장은 금감원에 제출된 이 후보의 도장과는 다르며,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된 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는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했다"며 "2001년 3월 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김경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본인의 주가조작 혐의도 부인하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 역시 주가조작을 위해 공모한 바 없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김경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경준이 다스 투자금 190억원 중 상당 액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 일임 약정에 따라 주가지수 선물 등에 투자했기 때문에 편취 목적으로 보기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최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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