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가 더 낮아진다
은평뉴타운, 분양가 더 낮아진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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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분양가 더 낮아진다

은평뉴타운 1지구에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최종 분양가는 지난 11월 5일 발표한 분양가 건축비보다 평균 2.9% 추가 인하된다.

SH공사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한 결과 당초 발표한 1지구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보다 17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비 초과분 전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당초 SH공사는 84㎡ 초과 1,567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비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되 84㎡ 이하 1,248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원가 이하로 적용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약 328억원의 건축비 적자는 택지비 수입으로 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산출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13개단지중 5개 단지의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은평1지구 전체적으로 초과분이 총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비 분양가는 지난 11월 5일 발표한 가격보다 규모별로 최소 0.64%, 최대 5.08% 인하된다.

새로 산출한 상한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하여 산출하였으며, 분양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위인「단지」별로 동별·라인별 분양가상한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단지」별 분양가상한가격 총액을 산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층별, 위치별, 타입별 변수를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1지구의 건축비분양가가 3.3㎡당 최저 424만원에서 최고 586만원으로, SH공사 타 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 강북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 건설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품질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턴키방식을 도입함으로써 SH공사 타 지구에 비해 낙찰율이 다소 높은 81.5%~95.5%에 이르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균 용적률을 153%로 낮춘 결과 기본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는 지상·지하 구조물, 승강기, 기타 부대시설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었고, 수도권에 비하여 서울시 법정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도 외장재 고급화, 주거유형의 다양화로 건축비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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