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한 재개발 30곳
분양가 상한제 피한 재개발 30곳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2.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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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피한 재개발 30곳
11월 재개발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코앞에 두고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기 위해 조합의 총회가 홍수를 이뤘다.

8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받아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11월 한 달간 전국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1월 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총 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 한 달간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한 곳도 전달(7곳)의 2배 수준인 12곳에 달해 조합들의 발빠른 행보가 계속됐다.

구로구 고척3구역, 동작구 흑석 4,6구역,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 등은 이미 느긋하게 11월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으며, 동대문구 휘경 2,4구역, 성북구 종암6구역 등은 간신히 11월 30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면했다.

그러나 매수세는 전달보다 주춤해졌다. 이미 거래될 법한 물건은 거래가 거의 다 됐고, 조합원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면서 메리트를 잃은 것.

서대문구는 가재울뉴타운 내 가재울3,4구역의 사업진행이 활발하다. 지난 10월 28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하고 한 달간 공람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29일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났다.

다만 조합원분양가가 3.3㎡ 당 1천3백만원으로 비싸게 책정되자 매수세는 자취를 감췄다. 33㎡ 지분시세가 3.3㎡당 3천만~3천5백만원.

성동구 일대 재개발시장은 한파와 함께 꽁꽁 얼었다.

10월 말부터 약 한달 동안 금호17, 18, 19구역의 관리처분인가 공람공고가 이뤄지며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윤곽이 들어났기 때문. 3.3㎡당 분양가가 1천4백만원 이상으로 일반 분양도 적어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세 위축으로 거래가 완전 끊겨 시세에 특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금호동3가 금호18구역 33㎡~62㎡가 3.3㎡당 2천만~2천8백만원이다.

마포구는 공덕5구역, 아현3구역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났지만 매수세는 줄어 거래가 힘들다. 시세도 많이 오른데다 매물도 없는 상황.

10월 24일 총회를 실시하고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한 공덕5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1천7백만원 정도로 작은 지분 위주로는 거래가 조금씩 된다. 33㎡ 지분시세가 3.3㎡당 2천5백만원.

아현뉴타운 내 아현3구역은 11월 26일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했지만 매수세가 많지 않아 거래가 끊겼다.

구로구에서는 고척3구역이 11월 23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그러나 거래분위기는 썰렁한 상태. 매물도 거의 없고 매수자들의 입질도 없어 간간히 문의전화만 오는 정도다.

33㎡~62㎡ 지분시세가 3.3㎡당 1천9백만~2천만원.. 33㎡ 지분시세가 3.3㎡당 3천만원 이상.

동작구 흑석4구역은 11월 29일 관리처분인가가 신청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매물은 충분히 있고 매수문의도 꾸준하다. 33㎡ 지분시세가 3.3㎡당 3천만~3천5백만원

경기, 인천지역도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인 것은 마찬가지다.

부천시는 약대1구역이 1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매도호가가 높아 거래는 전무한 상태. 33㎡~62㎡ 지분시세가 3.3㎡당 1천5백만~1천8백만원이다.

인천에서는 1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산곡1지구 매수문의가 꾸준하다.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온수~부평구청역이 2011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기대감도 크다. 33㎡~62㎡ 지분시세가 3.3㎡당 1천2백만~1천3백만원. <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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