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혼인 예물’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혼인 예물’도 청구할 수 있을까?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6.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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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차 직장인 남은연씨(가명, 29)는 이혼을 준비 중이다. 연애 때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차라리 연애 때 조금이라도 낌새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은 하지 않았을 터였다.

일 핑계로 가정에는 무관심했고, 당연히 집안일은 남은연씨 몫이었다. 맞벌이 부부로써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지내는 결혼생활을 꿈꿨던 그녀에게 요즘 ‘결혼’은 후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에게는 이미 깊어 질대로 깊어진 자신의 실망감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야기를 꺼냈고, 놀랍게도 남편 또한 생각 안 해본 것 아니었다며 협의이혼 절차를 밟자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재산분할부분이다. 깔끔하게 갈라서고 싶어 혼수는 제쳐두고라도 준 예물은 돌려받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남은연씨에게 예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좋게 헤어지려 했던 남은연씨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 본격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준비를 시작하려 한다. 자신도 직장생활을 해 돈을 벌고, 남편보다 월급도 많아 생활비 기여도도 높은 것 같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우정민 변호사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혼인예물은 반환청구가 불가능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혼인기간 중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통해 가지면 된다. 현재 부부의 전체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부부의 순재산이며, 맞벌이 여부, 재산형성과정에서 돈을 보탠 비율에 따라 분할하면 되는 것.

일반적으로 재산분할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분할비율은 50% 정도다.

하지만, 혼인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혼인당시 주고받은 예물은 결혼을 성립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시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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