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프로축구 승부조작 뿌리 뽑는다
문화부, 프로축구 승부조작 뿌리 뽑는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1.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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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거진 프로 축구 승부 조작과 관련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고 7일 밝혔다.

문화부는 승부 조작 근절과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바꿔 승부 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 단체에 대한 자격 정지와 지정 취소 및 지원금 중지 규정을 도입하고, 승부 조작 연루 선수뿐 아니라 승부 조작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대폭으로 강화한다. 특히, 불법 투표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사이트의 제작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또한 범축구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비리근절대책위원회와 경기발전위원회를 두고 구단별로도 선수를 관리·보호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승부 조작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선수의 영구 제명, 지도자의 엄중 징계는 물론이고, 해당 구단의 경기 승점도 대폭으로 감점한다.

경기 관계자의 개인 정보를 스포츠토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경기 관계자의 투표 여부에 대한 수시 체크 용도)하게 하여 경기 관계자의 투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선수와 관계자 대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연 1회에서 4회(분기별 1회)로 대폭 늘리는 것을 프로축구연맹 규정 등에 신설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경기 관계자의 스포츠 윤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토토 판매점주를 선정할 때에는 인성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경보 체계 등 ‘판매점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상 매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스포츠토토 발행 회차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여 의심스런 사항의 발견 시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요 관리 대상 판매점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며, 구매 상한액(10만 원)을 초과하여 판매한 판매점은 그 계약을 해지한다.

향후 문화부는 경기의 공정성 유지와 합법 스포츠토토의 건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검·경찰, 사감위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과 차단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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