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 도심 광장 금연…과태료 10만원
6월부터 서울 도심 광장 금연…과태료 10만원
  • 서지은 기자
  • 승인 2011.05.31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전역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당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증거사진을 찍은 후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금연구역을 다른 공공장소로도 확대해 9월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21곳을, 12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시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