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성공적 새 출발 시작은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성공적 새 출발 시작은 재산분할”
  • 박진화 기자
  • 승인 2011.05.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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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도 옛말이다. 몇 년 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미 부부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차라리 빠른 시일 내 관계를 정리하고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해 몰두하는 것이 두 사람의 미래를 그려봤을 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은 필수. 사실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 중 재산분할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바로 이 점을 간과함으로써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짚어봤다.

#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보통 대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나 혼인의 지속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실제로 계속적인 혼인관계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유책배우자도 얼마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될까?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잦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비롯해 가사노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다.

# 재산분할 시,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보전은 필수

이혼 시 재산분할 전,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기 싫어 미리 처분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대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한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상대방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할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산보전은 필수다.

또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본 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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