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법 국회 진통끝 법사위 통과
삼성특검법 국회 진통끝 법사위 통과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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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국회 진통끝 법사위 통과..청와대 거부권 행사 고심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법의 통과 표결을 실시, 찬성 9, 반대 1,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삼성 특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및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인원은 파견검사 3명과 파견공무원 50명으로 제한됐으며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5일로 정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한나라당이 특검법안 수정을 요구로 막판 진통을 겪었으나 표결을 거쳐 통과됨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 삼성 특검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흔드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등 법률적 상식을 벗어난 정치권의 합의라는 판단”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로인해 청와대가 삼성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등은 청와대의 미온적인 태도에 반발하며, 삼성특검을 반드시 실시해 관련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창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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